용접공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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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708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신청 당시 65세 (52년생)


직종: 압연 공장(16년), 자동차 부품 용접작업(10년)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



2. 재해경위 (직업력 및 작업환경)


재해자는 18세(1970년)부터 약 16년간 압연 공장(금속을 압축연마하는 작업)에서 근무하였고, 


36세(1988년)부터 약10년간 용접 (아크용접) 작업 수행 후 2018년 5월 대학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용접공 근무 기록이 약 6년 자료만 확인 되었으나, 소득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총 10년 이상의 근무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압연공 근무 당시 금속분진 노출 및 용접 작업간 용접흄(fume) 노출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2018년 5월 A대학 병원 및 2019년 7월 C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조직검사 확인결과 특발성폐섬유화증이 확인 되었습니다. 


압연공장의 폐업으로 당시 작업환경 조사는 불가하였으나, 압연공정은 절삭유 사용으로 분진 발생량이 적고


다만 금속의 마모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양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접 작업간에는 상당한 양의 금속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한 결과


재해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