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장공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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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6세
사업장 : 자동차 도장작업부서
직종 : 자동차도장직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25년간 자동차 도장작업부서에서 자동차 도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차량 내부의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수작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직 중 건강검진 흉부 X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병원에서 CT, 생검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가 도장작업을 하는 동안 폐암에 노출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노출정도가 어떠했는지,
재해자의 확인되는 경력 및 고형암의 잠복기를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경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작업환경에서 다량의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음과 잠복기를 충족함을 확인하였고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