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할석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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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할석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929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7

  

직종 할석공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20년간 공사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한 재해자는 퇴직 4년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기침, 가래 증상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할석 업무 중 분진 노출은 추정되지만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고농도 분진에 노출된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벽체, 바닥, 천정 등을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갈거나 함마드릴을 이용하여 변형된 벽체를 떼어내거나 바닥을 깨는 일을 20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한 점,


하루에 약 9시간 근무하며 60분 정도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면서 5분 가량 쉬는 형태로만 작업한 점,


해당 재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3~4명의 작업자들이 있어 쉬는 시간에도 계속 분진이 발생하였던 점, 


마스크 등의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아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여


건설업 분진에 의한 진폐증임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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