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제품 제조 근로자의 폐암 유족보상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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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제품 제조 근로자의 폐암 유족보상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481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9


직종 : 토석제품제조직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1년간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기와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석면원료와 시멘트의 배합, 절단, 압축 및 양생 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옆구리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흉부 CT 및 조직검사상 월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을 진단받았으며,

6개월 뒤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석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 여부와 석면 노출 기간(잠복기)이 쟁점 되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각종 자료를 통하여 폐암 잠복기 이상 석면에 노출된 점을 입증하였고,


석면이 많이 날리는 작업환경이었던 점, 


면 마스크를 사용하여 오히려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이 더 높았던 점을 입증하여 


폐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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