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굴진 및 발파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최초요양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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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굴진 및 발파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최초요양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1 4363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75

 

직종 광업 (굴진/발파)

 

상병(사인) : 특발성 폐섬유화증

 

 

 

2. 재해경위

 

약 17년동안 중석, 몰리브덴 광산과 금광에서 폐석을 운반하고 파석 작업, 굴진 및 발파 작업을 했습니다.


막장에서 배관 설치, 공기 펌프 운전 작업을 하였고, 퇴직 전 10년동안은 선광 및 부선 작업자로 일했습니다.


근로자는 73세 정도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방문했고, 흉부 CT 촬영결과


양폐 상엽의 다발성 미세 결절과 양폐 하엽의 망상음영이 발견되어 타 병원에서 경과 관찰 권고를 받았습니다.


관찰 결과 폐 간질 섬유화가 악화된 상태로 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어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굴진 및 발파 작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 외 배관작업, 공기 펌프 운전, 선광/ 부선 공정 등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금속분진의 노출 수준이 알려지지 않아


해당 작업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발병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4. 결과

 

굴진/발파 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갱내에서 작업을 했으므로 갱외에서 직접 망치로 폐석을 깨는 작업보다 높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이 되는 점,


우리나라 금광맥은 대부분 석영맥과 함께 존재하기에 암석 분진 내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이 탄광보다 높은 점,


고정기계를 운전하여 분진 노출 수준이 낮지만 갱내 기계실에 외부 갱도 분진 유입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작업장 이동 시 갱내를 지나며 분진에 노출 된 점, 


작업한 선광장 위의 작업장에서는 습식의 분쇄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금속 가루를 건조시켰는데, 건조 후 이를 모아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작업장의 공간이 선광장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아 분진의 유입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점을 주장하여


재해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재해자의 과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