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및 제철소 기계수리 작업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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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및 제철소 기계수리 작업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3 6196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59

 

직종 : 용접공 및 제철소 기계수리원

 

상병 : 만성폐쇄성폐질환

 

 

 

2. 재해경위


바늘생산공장에서 1년, 용접공으로 10년, 제철소 기계 수리원으로 약 17년간 근무한 재해자는 


제철소 사업장에서 객혈과 함께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재해자는 당시 산소포화도가 30% 이면서


이산화탄소 저류가 있어 기관내관을 삽입하였고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폐에 기관지확장증과 양폐 상엽의 폐결핵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와 함께 우폐에 혈액의 흡인으로 인한 소견으로 판단되는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이 정상 예측치의 65%이고


1초량이 27%, 일초율이 30%로 고도 중증에 해당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활동성폐결핵 이환 과거력이 있었기에 결핵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로 일초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과 


과거 흡연력으로 재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고 


이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더욱 영향을 끼칠 분진 작업 종사 이력을 찾아 주장해야 했습니다.


  

 

4. 결과


결핵으로 인한 일초량 감소정도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일초량의 감소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결핵을 진단받은 약 24세부터는 금연을 하여 흡연력이 길지 않아 이에 의한 폐 실질 영향은 비교적 미비할 수 있는 점,


바늘 생산 공장에서 금속 연마 시 금속 분진이 발생한 점을 추정할 수 있고,


10년동안 조선소에서 한 용접 작업에서 고농도의 용접흄에 노출 된 점,


제철소 기계 수리원으로 17년간 근무하며 절단, 용접, 그라인딩 작업 시에도 금속 분진과 가스에 노출 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약 29년 가까이 금속 절단 및 연마 작업 등에서 금속분진과 용접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 된 것임을 판단받아 최초요양 인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