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선탄부에게 발생한 폐암 최초요양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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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선탄부에게 발생한 폐암 최초요양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185

1. 사건개요


성별: 여


나이: 79세 (39년생)


직종: 탄광 선탄부


상병: 원발성 폐암 (선암, T2bN2M1a, StageⅣA)




2. 재해경위  및 직업력


재해자는 1974년 개광 직후인 A사업장에 입사하여 1984년 퇴직할 때까지 


약 10여 년간 선탄부로 근무(주간)하였습니다.


- 최초1년간은 갱 바깥에 위치한 난장에서 근무하고

- 이후 8년간 산비탈에 설치된 석탄 저장고 아래 선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퇴직 전 1~2년 간은 컨베이어가 설치된 실내 선탄장에서 작업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는 2018년 2월 흉강경하 우폐 상엽 및 중엽 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절제변연이 양성이면서 2개의 원발 종괴가 발견되어,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1974년부터의 경력이 입증될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으나 면담내용과 일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일치하였고, 해당사업장에서의 작업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일치하였습니다.



4. 결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재해자에게서 발생한 폐암이


10여년간 선탄작업으로 인해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