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폐암 산재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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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공 폐암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929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신청 당시 62세 (57년생)

직종: 건설현장 목공(34년)

상병: 원발성폐암(소세포암, 제한기)



2. 재해경위 (직업력 및 작업환경)


재해자는 1984년 A지역 미군부다 막사 건설현장에서 처음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후 여러 목수 팀장을 따라다니며 다양한 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개인주택, 소규모 공장, 상가빌딩, 창고 등)


철거(톱, 망치, 빠루 등)작업, 비계설치, 잔해 정리

형틀목공 조공 및 내장목공 작업

폐기물 잔해 부수어 정리, 단열재시공 등


종합하면 철거 및 잡부(20%), 형틀목공(50%), 내장 인테리어(30%)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제출 자료 및 경력 증빙 중 목공관련 직무가 아닌 기간이 1/3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산재 신청 기록 및 신빙성 있는 진술 등을 고려하여 

철거 및 잡부, 형틀목공, 내장인테리어 목공 경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과거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및 철거 시 노출될 수 있는

석면이 원발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4. 결과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한편 

내장목공으로 작업하는 중 에는 일부 석면을 포함한 천정재 및 벽재를 절단하고 고정할 때 발생하는 석면 분진에 노출 되었고, 

철거 공사 현장에서 슬레이트를 파쇄하여 정리하는 작업 중에는 특히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된 것으로 보아


재해자의 원발성 페암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