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풍기 제작공(금속절단, 용접작업)에게 발병한 진폐증 산재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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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제작공(금속절단, 용접작업)에게 발병한 진폐증 산재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013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58세

직종: 송풍기제작(금속절단, 용접)

상병: 폐결절 및 만성기관지염 진단 후 진폐


2.재해경위


1982년 재해자의 나이 23세에 취업하여 이후 35년여간 산업용 송풍기 제작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송풍제작 과정에서 금속 절단 및 용접작업을 담당하였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한 폐결절 및 만성 기관지염 진단을 상병으로 산재 신청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폐결절 및 기타 동반된 폐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흉부 방사선촬영 및 컴퓨터 단층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진폐 심사회의에서 판독 한 결과,

진폐 소견은 보이지만 악성 결절 및 보통간질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폐기능검사 결과 일초율 95%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었습니다.


4. 결과


약35년간 산업용 송풍기 제작에 종사한 재해자는

금속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용접작업은 전체작업의 80% 정도에 해당하였습니다.


용접과장에서 발생하는 용접흄(연기)에는 산화철 분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흡입할 경우 폐섬유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해자의 직업력과 작업공정 및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해자에게 발생한 진폐증은 산재로 인정 받아 '진폐 11급' 보상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