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부(진폐증) 재해자의 심사청구 수행사례(승인)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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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1. 사건개요
성별: 남
출생년도: 진단 당시 63세
사업장: OO탄광
2. 재해경위
근로자는 공단 병원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접수를 하였습니다.
진폐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1.16.-2018.1.18. 2박 3일 동안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8.3.19. 의증, 경도 장해(F1), 합병증 tbi, pt 라는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요양 대상 인정 기준 및 장해등급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근로자의 진폐 병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진단 기관의 영상의학과 판독 결과지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첨부하여 결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임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형 1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로 재판정을 받아 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