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카 제조업(광업)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실리카 제조업(광업)의 진폐재해위로금 청구

산재보상센터 0 3820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진단 당시 72

직종 생산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규석을 원료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8년 진폐1급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

 

적용사업장에서 제조공정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광업이 아니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조사해보니 실제로 사업장은 광업과 제조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적용사업장이 광업임을 입증하여 진폐예방법에 따른 광업임을 인정받아 진폐 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