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착암공 근로자의 폐암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광업소 착암공 근로자의 폐암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2925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 41년생

직종 착암공

사업장 광업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21년 8개월간 근무하였던 자로 2014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7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만성기침호흡장애객담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광업소 착암 업무는 폐암 발생과 연관된 직업병 위험이 매우 높은 업무이며, 

재해자의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