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착암ㆍ채광공의 원발성 폐암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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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착암ㆍ채광공의 원발성 폐암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877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 43년생

직종 착암공

사업장 : OO광업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광업소에서 17년 4개월간 근무하였던 자로 2017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7급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만성기침호흡장애객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종사하였던 광업소 착암채광업무는 중석분진유리규산라돈 등 폐암 발생과 

연관된 직업병 위험이 매우 높은 직군으로 이에 노출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