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급수상향 사건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폐암으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급수상향 사건

산재보상센터 0 2310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직종 : oo광업 관리직

근무기간 : 14년 

 

 

 

2. 사실관계

 

 

재해자는 oo광업에서 14년간 근무하여 2012. 9. 20. 폐암을 진단받아 우하엽절제술을 하였고

저희 법인에서 최초요양신청을 진행하여 산재를 승인받아 2020. 7. 28. 요양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1. 12. 장해등급 제11급 11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경우, 폐암 치료를 위한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때문에 방사선폐렴 및 방사선폐섬유화증이 발생하여 심각한 제한성 환기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없이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단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4..결과

 

심사청구 결과, 통원치료는 가능하나 적극적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아 장해등급 제 9급16호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