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진폐증 근로자의 심사청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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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진폐증 근로자의 심사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5780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진단 당시 73

직종 건설업 타설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건설사 분진직력으로 2018.9.27. 진폐증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진폐정밀진단을 받고 난 이후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병형 정상합병증 tbi pt, 

심폐기능 경도장해F1 라는 결과에 따라 진폐요양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과

 

재해자의 의무기록 등을 분석하여 분진작업을 했다는 직력과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진폐병형이 1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판정한 원처분 취소를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재판정을 받아 제7급 15호에 해당되는 장해급여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