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으로 방광암이 있던 석재가공종사자의 진폐유족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기저질환으로 방광암이 있던 석재가공종사자의 진폐유족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275

<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72세


사업장: 00석재


직종: 석재가공원




2. 재해경위


 망인은 7년 정도 석재가공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진폐 장해 3급을 받고 기관지염으로 요양 중이던 자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망인은 사망 전, 방광암을 진단받아 방사선치료 중이었으며 흉막삼출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이 심화되었으나


호흡곤란이 방광암이 아닌 진폐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점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4.결과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진폐증 악화 소견을 주장하였고 진폐유족보상청구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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