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분진작업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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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분진작업종사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666

1. 사건개요

 

나이 : 75

성별 

사업장 : 00 광업소

직종 : 광업소 근로자(굴진부)



2. 재해 경위

 

재해자는 총 34년 간 광업소 광부, 용접공 등으로 일을 하시다가 

2001년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후 숨이 차고 답답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폐기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했으나 최초요양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광업소 경력이 10년이지만 굴진작업이 4년으로 짧고 나머지 6년은 노출수준이 낮은 근무를하여 

전체 누적 분진 노출량이 적은 것이 아닌지 관련하여 충분한 양의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재해자 분이 광업소 경력 외에도 직물공장, 배 용접, 광산, 용접공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광산의 탄분진 외에도 면분진, 용접 흄과 가스에 34년 이상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도 이러한 물질들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산재로 승인받으셔서 장해일시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