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유족)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석공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유족)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954

1.사건개요
나 이 : 65세
성 별 : 남
사업장 : 00석재
직 종 : 석공

 


2. 재해경위
00석재 외 각종건설현장 및 석재가공업무를 약40년간 수행하였던 근로자로써,
개인질병 신장암과 폐암 두 가지 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



3. 쟁점

① 40년간 흡연력이 있었고,
② 과거 직업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하였으며,
③ 폐암과 동시에 개인질병인 신장암이 진단되어 사망 직전 말기상태였던 점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해자의 직업력등에 대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빙성있게 주장하였고,
개인질병인 신장암이 있었지만, 폐암으로 사망하게 된 것에 대한 의학적인 부분을 추가 입증하여 개인질병이 중증상태이긴 하였으나,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질병의 영향이 더 크다고 인정되어 승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