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원 진폐 유족보상청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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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원 진폐 유족보상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1930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9
사업장 :OO광업소
직종 : 광원(채탄)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16년 간 광원(채탄)으로 근무했습니다.
2003.12.16 병형 4A, 합병증 em으로 요양판정을 받은 후

2019. 02. 08.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진폐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인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4. 결과 

 

장기간 광업소 근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으로 인해 발병한 폐렴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진폐증과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