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및 솜이불공장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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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 및 솜이불공장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1838

1. 사건개요

 

성별: 남

사업장: ○○산업

직종: 기계관리원

 

2. 재해경위

 

만 54세 남성으로 과거 소세포성폐암 4기로 진단받아 과거 10대부터 여러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건설중장비 운전원, 그리고 진단당시 솜이불공장에서 솜틔우는 기계를 조작하는 자입니다.

 

3. 결과 

석산근무당시부터 결정형유리규산과 불완전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나,

과거부터 석산에서 근무했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가능한 경력은 5년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본인진술을 기반으로 업무상질병으로 판정되어 현재 요양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