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석공에게 발생한 진폐증 산재로 승인 받은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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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석공에게 발생한 진폐증 산재로 승인 받은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702

1. 사건 개요

 

나이 : 64세

성별 : 남

사업장 : 00건설

직종 : 할석공

 

2. 재해경위

재해자 00님은 24세였던 1985년 부터 아파트 공사작업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나 부레이커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깨거나 갈아서

매끈하게 마무리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오랜시간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돌가루 분진에 노출되어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의 증상을

겪게 되어 진폐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돌가루 분진으로 인한 호흡곤란도 진폐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요양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 사항이 되었습니다.

 

 

4. 결과

진폐증의 원인물질은 석탄분진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규폐증이라고 하여 돌가루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결정형 유리규산도 진폐증의 한 종류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재해자 분의 직력을 입증하여 산재로 승인을 받았고

약 4500만원의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