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지주부에게 발생한 폐암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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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지주부에게 발생한 폐암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153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80

사업장: 00탄광

직종광원 (지주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과거 광산에서 지주부로 근무했던 자로

퇴직이후 40년 정도 지나 건강검진에서 폐암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과 폐암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흡연과 같은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여

직업력이 폐암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 되어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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