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 석공의 폐암 유족보상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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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석공의 폐암 유족보상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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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5
사업장 :OO광업소
직종 : 광원 및 석공



2. 재해경위

 

망인은 약 6년간 탄광에서 채탄보조·굴진부, 약 10년간 터널 공사 착암·발파작업,

약 11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했습니다.


기침과 흉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며 원발성폐암 4기 진단을 받아 

입퇴원을 반복하며 항암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019년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망인의 경우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지만 객관적인 직력이 전혀 확인되지않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망인은 장기간 광업소 및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하며 폐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으며

주관 직력에 의하여 폐암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