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 근로자의 13급→3급 진폐유족연금 보상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탄광 채탄부 근로자의 13급→3급 진폐유족연금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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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성  별 : 남

- 연  령 : 83세

- 사업장 : 00광업소 

- 직  종 : 채탄부

- 상  병 : 진폐증(2010년 진폐13급 판정)



2. 재해경위

- 2010년 진폐13급 판정 이후 진폐병형4A, 심폐기능 F2 으로

진폐 3급으로 급수 상향이 있었습니다.



3. 쟁점사항

- 재해자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계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과 폐성심 진단 및 진폐증의 악화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유족(배우자)에게 진폐3급에 해당하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