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자 폐암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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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자 폐암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978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44

 

 

사업장 : 브레이크 생산공정

 

 

직종 : 브레이크제조업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고인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브레이크 제조공장 생산공정에서 예비 프레스 성형작업 중 브레이크 라이닝 생산 업무를 하였습니다.

 

 

퇴직 후 2008년 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9년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직업력에 의한 폐암유발 물질의 종류 확인과 상대적으로 직업력이 4년에 불과하여



 폐암 유발 물질에 의한 노출 정도가 어떠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작업환경상 석면이 포함된 배합원료를 직접 다루었고 문헌을 참고했을 때 



고인의 작업이 상당량의 석면의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