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철거공의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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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철거공의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12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71

 

 

사업장 : OO건설

 

 

직종 : 철거공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고인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광업소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하였고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철거공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퇴직 후 20176월 밤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 검사 권유 받고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광업소 경력에 대한 인정과 철거공으로 근무할 때 소규모 사업장으로 작업환경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인이 힘들기 때문에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석면에 노출되는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철거공으로 근무시 일했던 작업현장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고인이 철거시 석면에 다량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결국 고인의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