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가공업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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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 가공업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45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44

 

 

사업장 : 석재가공 공장

 

 

직종 : 석재 가공원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94년부터 2009년까지 건축용 석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석재 가공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재직 중 2009년 호전되는 않는 기침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큰 병원 검사 권유 받고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석재 가공 작업에서 항상 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작업 시에 분진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진이 작업환경에서 다량 비산 될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보호구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작업환경이 예비적으로 분진의 발생을 예비하고 있더라도 바닥과 천장에 흡착되어 재비산 될 가능성과 



보호구의 착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