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에 의한 폐렴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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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에 의한 폐렴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44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78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채탄부

 

 

상병(사인) : 폐렴

 

 

 

 

2. 재해경위

 

 

 

고인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2006년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고 2009년 최종 진폐 장해 7급을 받은 분으로 2016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오랜기간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요양 하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입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원처분지사의 처분 결과 고인의 사망의 원인인 폐렴과 고인의 기존상병인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폐렴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에 의한 사망임을 입증하였고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