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멘트 제품 제조업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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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멘트 제품 제조업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343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69

 

 

사업장 : 슬레이트, 제조 가공

 

 

직종 : 건축, 시멘트 제품 제조업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슬레이트를 제조, 가공하는 업체에서 검사반, 절단반, 완성반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2008년 말더듬증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여 CT로 폐암 및 흉막반이 발견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통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수행한 석면의 절단 및 포장공정에서 석면의 노출량이 많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