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공장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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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공장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350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7

 

 

사업장 : 섬유공장

 

 

직종 : 직조공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직조공으로 베를 짜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서 x-ray 영상을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인 섬유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됨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섬유공장에서 진폐증에 일종인 면폐증에 유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인정받아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