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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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336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75

 

 

사업장 : 광업소

 

 

직종 : 보갱부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1년부터 1981년까지 광업소에서 보갱부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기침과 가래가 있었고 병원에서 x-ray 영상을 통해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재해자의 직업력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의 동료근로자 진술 및 재해자 자녀의 자료를 통해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인정받아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