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 근로자의 과민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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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 근로자의 과민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36

1. 사건개요

 

성별 :

 

나이 : 56

 

직종 : 목재 가공

 

상병(사인) : 과민성 폐장염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목재 가공업체에서 샌딩기에 부직포를 붙인 무늬목을 넣어 사포질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잔기침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어 유발검사에서 과민성 폐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입사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무로 인해 과민성 폐장염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3개월간 샌딩 작업을 한 후 호흡기 증상들이 처음 발생한 점,

작업장에서 가지고 온 목재 분진을 이용한 유발시험에서 노출 1시간 후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점,

1초량이 12.3%, 노력성 폐활량은 26.1% 감소하는 등 제한성 환기장애가 인정되어

목재 분진에 의한 과민성 폐장염으로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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