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소각작업자의 폐기종과 기관지천식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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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소각작업자의 폐기종과 기관지천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392

1. 사건 개요

 

성별 :

 

나이 : 52

 

직종 : 소각공

 

상병(사인) : 폐기종과 기관지천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일반산업폐기물과 특수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사업장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2년은 일반산업폐기물 소각과 소각 후 재를 제거하는 작업을, 3년은 폐유, 폐페인트, 폐유기용제, 폐염산 등을 소각하였습니다.

숨이 차고 잦은 기침이 나던 재해자는 대학병원 진단 결과 폐기종, 기관지 천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30갑년이라는 흡연력의 영향과 소각과정에서의 분진과 독성 가스 노출에 의한 영향의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역학조사 결과 분진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노출기준 미만이었으며 이소시아네이트는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될지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역학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소각장소를 깨끗이 청소한 후 평소보다 현저히 적은 폐기물을 소각할 때 측정한 점,

 

소각장소를 깨끗이 청소한 후 측정하였기에 재해자의 평소 작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반 흡연에 의한 폐기종과는 다른 방사선 사진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누출기준 미만일지라도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기타 질소 산화물, 이산화황, 기타 황산화물의 복합 작용으로

 

폐기종과 기관지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주장하여 직업성 질병임을 승인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