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 근로자의 폐암산재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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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근로자의 폐암산재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275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47 

사업장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직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7년부터 2009년까지 선박내외의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2009년 무기력증과 심한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CT 및 생검으로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발암물질의 종류와 노출정도를 확인하여 재해자의 폐암이 직업력에 의함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6가 크롬, PAH, 석면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