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질병소개
- 진폐증이란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한 조직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 진폐 합병증
현행 진폐법(시행규칙 제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1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폐 합병증으로는 다음의 9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진폐증이 발생하는 주요 직종
- 분진작업
진폐증으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직종이 산재법 대상인지, 진폐법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산재법 대상자
- 토석·광물·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래 가, 나는 제외)
가. 갱 밖의 암석 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 암석 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
-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 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 원료 혼합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
-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아래 가, 나는 제외)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암석 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 탕출 장소나 금형 주입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
-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 진폐법 대상자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업종사자 혹은 종사이력이 있던 진폐재해자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습니다.
진폐법 대상자는 산재법 대상자와 산재 진행절차 및 보상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재해자가 진폐법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진폐법 대상자는 산재법 대상자와 산재 진행절차 및 보상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재해자가 진폐법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정요건
산재법 및 진폐법 대상자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진폐 판정을 받습니다.
- 진폐 병형의 판정기준
병형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
의증 | 0/1 | 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제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형 | 3/2 3/3 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형 | A B C |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심폐 기능의 판정기준
심폐기능 장해 | 폐기능검사 결과 |
---|---|
고도 장해(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 (일초량: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
중등도 장해 (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
경도 장해 (F1)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
경미한 장해 (F1/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
- 폐기능검사
신청절차
산재보상
- 진폐보상연금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 재해자는 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된 진폐보상연금을 받습니다.
- 기초연금 : 1,273,120원 (2021년 기준) : 최저임금액 60% × 365 ÷ 12
- 진폐장해연금 :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11일/6일/2일분(월) 지급
- 기초연금 : 1,273,120원 (2021년 기준) : 최저임금액 60% × 365 ÷ 12
- 진폐장해연금 :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11일/6일/2일분(월) 지급
진폐장해등급 | 진폐장해연금 | |
---|---|---|
1년간 연금일수 | 월별 지급일수 | |
제1급 | 132일분 | 월 11일분 |
제3급 | 132일분 | 월 11일분 |
제5급 | 72일분 | 월 6일분 |
제7급 | 72일분 | 월 6일분 |
제9급 | 24일분 | 월 2일분 |
제11급 | 24일분 | 월 2일분 |
제13급 | 24일분 | 월 2일분 |
※ 법 개정 이전에 진폐 등급을 받은 경우, 재해자가 기존에 받은 보상과의 관계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폐유족연금 / 장례비
- 진폐유족연금 :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재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던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장례비 : 장례를 치룬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 진폐재해위로금 (진폐법 대상자)
광업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진폐재해위로금은 법 개정(2010.11.21.)이후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지급합니다.
진폐장해등급 | 지급 일수 |
---|---|
제1급 | 1,040일(884일+156일) |
제3급 | 849일(693일+156일) |
제5급 | 677일(521일+156일) |
제7급 | 526일(370일+156일) |
제9급 | 387일(231일+156일) |
제11급 | 288일(132일+156일) |
제13급 | 215일(59일+156일) |
※ 법 개정 이전에 진폐 등급을 받은 경우,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의 금액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