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 폐질환 산재보상센터

산재 인정요건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질병소개
  •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란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염증반응과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염증은 소기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개형 및 폐쇄를 일으키며, 염증에 의해 유발되는 폐 실질의 파괴로 폐포가 소기도에 붙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폐 탄성의 감소가 동반되어 결과적으로 호기 시 소기도의 내경이 열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기류제한이 발생합니다.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점액분비가 늘어나거나, 폐포가 얇아지고 늘어나 숨을 내쉴 때 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해 호흡곤란을 일으킵니다.
산재인정기준
  •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3 제2호 사목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노출수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됩니다.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징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호발함
  • 20-30대에 직업생활을 시작하여 2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60세 이전에 발병하게 되어 비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조기에 발병함
  •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됨으로써 젊은 나이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짐
  • 진단기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1초량(FEV1) : FVC 중 처음 1초 동안에 내어 뱉는 공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노력성폐활량(FVC) :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어 뱉는 공기량
신청절차
산재 보상 (요양급여/장해급여)
  • 요양급여
- 요양대상 :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 재요양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1초량(FEV1)이 30% 미만으로 악화되는 경우
- 합병증 등 예방관리 :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성악화가 발생하였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진료를 제공합니다.
  • 장해급여
- 폐기능의 판정 :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1)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합니다.
장해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
제3급 (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 장해등급별 연금 및 일시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11급 220일분
진폐증과의 관계
  • 보상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