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금제조 작업자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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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성별 : 남
나이 : 55세
직종 : 용해, 연삭작업
상병(사인) : 급성 간질성 폐질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제철업체의 용해, 탈행반에서 합금 용해 및 탈형작업을 하였으며, 해당 업무에 종사한 지 15년 만에
기침, 호급곤란증상을 보였습니다. CT 촬영 결과 양측 폐야에 미만성의 유리알 음영이 나타났으며
조직검사 상 급성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급성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시킬 만큼의 고농도 분진에 노출된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에 작업환경측정, 재해자의 취급 장비,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4. 결과
호흡 보호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여 착용하지 않은 점, 집진설비의 부재,
작업공정 10미터 내외에 주조, 금형 분해, 조립 작업이 이루어진 점에서 금속 흄과 분진에 직접 노출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기준치를 초과하는 공기 중 베릴륨 농도에서 작업한 점과
직업적으로 베릴륨, 니켈, 구리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급성 간질성 폐질환이 발생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