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기 보수·점검 및 용접 작업자의 폐암 산재 유족 보상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집진기 보수·점검 및 용접 작업자의 폐암 산재 유족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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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5세

사업장: 00설비

직종: 용접공




2. 재해경위


약 20년간 용접일을 해온 재해자는 종격동 림프절과 흉벽을 침범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1B, StageⅣA)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원발 부위 종괴 및 종격동 림프절 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는 등 

폐암의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최초 유가족이 주장한 집진기 설비 점검 업무 중에는 폐암발암물질 노출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서 심사청구를 통해 이전 20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 및 

그 기간동안 폐암 발암물질(용접흄) 노출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심사청구 내용을 인정하고 기존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

결국 산재를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유족보상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