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원의 진폐 방광암 유족 보상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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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가공원의 진폐 방광암 유족 보상 사례

산재보상센터 0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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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72세

사업장: 00석재

직종: 석재가공원




2. 재해경위


망인은 7년 정도 석재가공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진폐 장해 3급을 받고 기관지염으로 요양 중이던 자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망인은 사망 전, 방광암을 진단받아 방사선치료 중이었으며 흉막삼출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이 심화되었으나

호흡곤란이 방광암이 아닌 진폐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점이 쟁점사항이었습니다.




4.결과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진폐증 악화 소견을 주장하였고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어 진폐유족보상 청구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