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진폐13급→3급), 진폐 유족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2
5755
2021-09-07
1. 사건개요
- 성 별 : 남
- 연 령 : 83세
- 사업장 : 00광업소
- 직 종 : 채탄부
- 상 병 : 진폐증(2010년 진폐13급 판정)
2. 재해경위
- 2010년 진폐13급 판정 이후 진폐병형4A, 심폐기능 F2로 진폐3급으로 급수 상향이 있었습니다.
3. 쟁점사항
- 재해자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계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과 폐성심 진단 및 진폐증의 악화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유족(배우자)에게
진폐유족연금(3급기준)을 지급 중 입니다.
* 추가로 평균임금 정정 사건도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