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부(채탄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산재 수행 사례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0
4029
2021-11-23
1. 사건개요
성별 : 남
직종 : 채탄원
경력 : 약24년
2. 재해경위
재해자 김 ○○님은 대한석탄공사 J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4년 이상을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지하 깊은 곳 막장에서
채탄원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퇴사 시점부터 숨이 찬 느낌이 심해졌고,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5%, 일초량 71%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11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와
재해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