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급 요양 환자의 유족위로금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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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
1. 인적사항
성별 : 여성
나이 : 사망당시 만 70세
직종 : 광원
2. 재해경위
망인은 채탄부로 근무하며 1993.4.15 병형 1/1, 합병증 tba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1.8.29.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당시 심폐기능이 f3에 해당하므로 장해 1급에 해당하는
진폐 장해 위로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3. 결과
산재법 개정 전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는 요양중이기 때문에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웠습니다.
망인은 생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심폐 기능 f3 (진단일 2010.10.18.)로 확인되어
유족에게 미지급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