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부의 진폐증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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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51년생
사업장: 동원탄좌 ○○광업소
직종: 광산 채탄부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11년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분진 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퇴사 이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2019년 8월 내과에서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결과
근로자는 채탄부로 분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분진가루 및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근무했던 탄광은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포적인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분진 작업장에서 채탄부,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 서류 접수하여
진폐증으로 병형 1/1, 심폐기능 F2로 3급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