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로자 진폐증 평균임금 정정 재심사청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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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 남
직종 : 광업소 채탄원
분진 노출기간 : 3년
2. 재해경위
근로자 함 ○○님은 D 광업소에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2005년 4월 ‘진폐‘를 최초 진단받아 정밀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제13급16호의 결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근로자 함 ○○님은 2016년 11월
“병형 1형, 심폐기능 경도장해”로 장해등급이
제7급15호로 상향되어 기초연금 및 진폐보상연금을
수령 중이었습니다.
공단은 함 ○○님의 퇴직 당시의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진폐 진단일(2005년 3월)기준
근로자의 최초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불합리함을 느끼고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 결과가 나와 심사청구를 신청하였고 기각
되어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결과
우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기관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바로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평균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