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채탄원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발생한 COPD(산재보상)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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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저희 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성별 : 남
출생년도 : 1953년생
직종 : 채탄원
유해물질 노출기간 : 24년 8개월
2. 재해경위
근로자 윤 ○○님은 대한석탄공사 J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이며, 24년 8개월의 장기간동안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로자는 퇴직 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 오다
2019년 4월 병원을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에게 산재신청과 절차에 관하여
상담하신 후 산재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3.결과
근로자 윤 ○○님이 근무했던 대한석탄공사 J 광업소는
고노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작업장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분진 작업장에서 채탄원의 업무를
24년 8개월 동안 수행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특별진찰을 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11급 11호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윤 ○○님의 평균임금과 1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일수 220일분이 계산되어
근로자에게 41,562,430원의 장해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