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갱내 기계수리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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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갱내 기계수리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613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75

 

직종 광원

 

상병(사인) : 만성폐쇄성폐질환

 

 

 

2. 재해경위

 

14년동안 탄광에서 갱내 기계수리, 양수, 채탄 업무에 종사한 재해자는


퇴사 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내과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퇴사를 한 지 오래되었으며 사업장은 폐업을 하여 객관적인 분진작업 종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4. 결과

 

광업소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개인 자료들(합리화 내역, 자녀 학교 생활기록부)을 확보하였으며,


채탄 등의 직접부로 근무는 오래 하지 않았지만

광업소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광업용 기계수리라는 업무 특수성에서 석탄분진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을 입증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