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분쇄작업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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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60세
직종 : 건설업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골재 분쇄기 기사인 재해자는 21년간 골재 분쇄기를 수리하고 작업 정지 된 분쇄기를 다시 작동시키는 업무를 했습니다.
특히 분쇄기 내로 들어가 쇠조각을 절단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매일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피로감, 호흡곤란, 가래 및 손발이 굳어지는 증상으로 결핵치료를 받았고
정밀검진 결과 진폐증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진폐증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골재분진의 노출 여부 및
골재분진의 성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4. 결과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진폐증(1/2형)으로 진단되었으며
특히 21년 간 분쇄작업에서 유리규산이 포함된 골재분진에 노출된 점,
유리규산은 진폐증을 유발하는 물질임을 증명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