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샤공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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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68세
사업장 : 석산
직종 : 크라샤공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8년부터 2013년까지 석산에서 크라샤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기침 및 가래가 많이 나와 주변에서 진폐증이라는 직업병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당 센터에 상담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과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석산에서 근무하여 돌가루(분진)에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진폐정밀진단을 통하여 진폐증 장해급수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