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리스 식기 세척 근로자의 규폐증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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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식기 세척 근로자의 규폐증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314

1. 사건 개요

 

성별 : 여

 

나이 : 69

 

직종 : 식기 세척 및 포장작업

 

상병 : 규폐증, 과민성 폐렴

 

 

 

2. 재해경위


46세부터 22년 4개월간  스테인리스 식기류의 광택을 내기 위해 분말 세척 작업을 주로 하였고 퇴사 직전에는 포장 업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자는 산화알루미나크림을 용기 표면에 찍어 바른 후 고속 회전하는 원단에 마찰시켜 광택을 냈고,


모래 형태의 분말을 스펀지에 묻혀 용기 내부를 수작업으로 닦아내며 세척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재해자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양 폐에서 다발성 소결절과 미만성 중심소엽성 간유리 음영 및


양폐하엽 흉막 하 부위 결정성 병변과 경화가 관찰되었고


폐기능 검사에서는 폐환기능은 비교적 정상이었으나 폐확산능이 저화되었다는 소견과


두가지 이상의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한 복합분진 진폐로 진단 받았습니다.

  

외래진료와 치료를 받으면서도 음영이 증가하며 악화되었고, 결국 산소치료를 받던 중 과호흡을 지속하다 사망했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작업 공정에서 노출되는 분진의 종류와 농도에 대한 주장이 필요했으며,


재해자의 사망이 분진에 의한 규폐증의 예후에 부합되는 근거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분진 노출이 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소배기장치의 위치 파악과 작동여부도 주장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세척작업에 사용한 분말 가루를 채취, 분석한 결과 석영(결정형 유리규산), 규조토(크로스토바라이트)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었고, 이들은 진폐를 일으키는 분진인 점,


사업장에서 납품받은 분말가루의 규조토와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이 계속 높아진 점, 


작업량이나 작업방법에 따라 분진 노출 수준이 다양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해 공장 이전 후에는


집진기가 구부려져 있어 작동이 잘 안 되어 이전보다 분진이 많이 발생한 점,


공장을 이전한 후 규폐가 최초 확인되면서, 급성 규폐가 발생한 점,


규조토 분진에 의한 규폐는 1년 이내에도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급성 규폐로 인해 광범위한 폐 실질의 파괴가 있을 경우 저산소증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