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부(진폐13급→3급), 진폐 유족 수행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탄광 채탄부(진폐13급→3급), 진폐 유족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2 5753

1. 사건개요 


- 성  별 : 남

- 연  령 : 83세

- 사업장 : 00광업소 

- 직  종 : 채탄부

- 상  병 : 진폐증(2010년 진폐13급 판정)


2. 재해경위


- 2010년 진폐13급 판정 이후 진폐병형4A, 심폐기능 F2로 진폐3급으로 급수 상향이 있었습니다.


3. 쟁점사항


- 재해자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계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 진폐 합병증인 흉막염과 폐성심 진단 및 진폐증의 악화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유족(배우자)에게 

 진폐유족연금(3급기준)을 지급 중 입니다.


* 추가로 평균임금 정정 사건도 검토하였습니다.